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9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0조 이의신청을 할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다음 조 제109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