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3.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항제2호의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2020.2.4, 2023.10.31>
1. "방위력개선사업"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3.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ㆍ항공기ㆍ함정 등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5. "획득"이라 함은 군수품을 구매(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조달하거나 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절충교역"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9의2.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위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9의3.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란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10. "전문연구기관"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10의2. "일반연구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을 말한다.
11. "방위산업시설"이라 함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군수품무역대리업"이란 외국기업과 방위사업청장 간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계약체결의 제반과정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13.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요소를 말한다.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의 전투발전지원요소 1) 부대시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2) 군사교리(軍事敎理),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및 사용설명서 등의 통합체계지원요소
14. "국방조달계약"이란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5. "방위사업계약"이란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16.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국방조달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7.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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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5>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5>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⑧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심사ㆍ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5.1>
2024. 12. 24. 시행분 → 2025. 8. 23.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20어절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3.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항제2호의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④ 제1항제3호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4.12.24>
⑤
⑥ 소위원회의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⑧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⑨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12.24>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및 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소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⑧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3.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항제2호의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④ 제1항제3호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4.12.24>
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24>
⑥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⑧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⑨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12.24>
제111조의6(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공사분야소위원회
2.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3.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의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통신 등 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③ 제1항제2호의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및 용역계약(「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4.12.24>
④ 제1항제3호의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국방조달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신설 2024.12.24>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8.5>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5>
⑦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심사ㆍ조정청구된 안건에 대해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⑧ 소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⑨ 소위원회의 회의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11조의5 및 제1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