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가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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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5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심사ㆍ조정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