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8(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이 법령제112조 벌칙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의7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다음 조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