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89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