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의회의 위원ㆍ간사ㆍ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다음 조 제90조징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