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2조총회 다음 조 제84조법률구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