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법령 변호사법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