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목적 및 설립 다음 조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