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제1장 총칙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2012-04-01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