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 공소청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개정 2026.8.4>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