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법령 변호사법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