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회칙준수의무 다음 조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