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장 총칙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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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세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