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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4조(과세대상)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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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주세법
제1장 총칙
제4조
(과세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법률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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