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국세징수법제18조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19조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20조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21조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22조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23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다음 조 제25조질문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