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다음 조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