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다음 조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