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제6장 대형공사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9조(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