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3.9.14>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2024. 2. 13. 시행분 → 2024. 5. 1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2016.1.15, 2016.9.13, 2017.8.9, 2024.5.7>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15>
⑤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