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제6장 대형공사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7.26>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한 공사 중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제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등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 이상 관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24>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