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제6장 대형공사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의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의 결정 방법에 필요한 설계점수ㆍ가격점수의 산출방법과 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계산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