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 적격 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代案工種)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말한다)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여러 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자의 대안입찰서상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을 원안 입찰 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해당 공종의 입찰가격으로 대체하여 전체 대안입찰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택된 공종에 대한 설계의 일부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안입찰자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일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9.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8조제4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의 경우 계속비 예산을 초과하고, 일반대형공사의 경우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쳐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서 공사의 시급성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 적격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제6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래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래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