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제6장 대형공사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6.1.22>

1.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