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2조의8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92조의8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2.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55어절

삭제추가
제92조의8(심의의 요청)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2조의9제1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의8 삭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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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7

제92조의8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