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 도로공사
2.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2017.8.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2.9.2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9.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