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