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