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 ①이 법령제4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다음 조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