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계약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