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14조(분과위원회)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114조(분과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4어절 · 삭제 131어절

삭제추가
제114조(소위원회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법 한다)를제35조의2제7항에 각각따라 둘위원회에 수다음 있다.각 <개정호의 2017.8.9>
②
분과위원회를 공사분야소위원회는두며,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분과위원회는 등다음 공사와각 관련한호의 지방계약분쟁에구분에 관한따른 사항을업무를 담당한다수행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1. 지방계약분쟁에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관한심의요청에 사항을대한 담당한다.심의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2. 위원장을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포함하여재심청구에 10명대한 이내의심사 위원으로및 구성한다.
⑤
조정신청에 소위원회의대한 위원장분쟁 및조정
②
위원은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위원장을 고려하여포함하여 필요한다음 경우에는각 위원회의호의 위원구분에 외의따른 사람을수 소위원회의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할성별을 수고려하여 있다구성한다.
⑥
위원회에이 조정청구된경우 분쟁은공무원이 해당아닌 소위원회에서위원이 미리분과위원회 심사하여전체 조정안을위원의 작성할과반수가 수되도록 있다해야 한다.
1.
이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경우9명
2.
해당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15명
③
작성된분과위원회의 조정안을위원장은 위원회에행정안전부장관이 상정하여야지명하는 한다.고위공무원단에 <개정속하는 2017.8공무원으로 한다.9>
⑦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⑧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521@2024-02-17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