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4어절 · 삭제 131어절
①
②
⑤
②
⑥
1.
2.
③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