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3.8.16>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ㆍ행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재정학ㆍ무역학ㆍ회계학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위촉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이 해제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심사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8.16>
⑥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3.8.1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심사ㆍ조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11.29>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4어절 · 삭제 131어절
①
②
⑤
②
⑥
1.
2.
③
제1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및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둘 수 있다. <개정 2017.8.9>
② 공사분야소위원회는 건설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공사와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지방계약분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조정청구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외의 사람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분쟁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미리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위원회는 작성된 조정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