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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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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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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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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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337@2024-07-10

제25조의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제21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