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