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
나. 근현대동산유산: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나. 시ㆍ도등록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예비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4.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 중 시설물ㆍ건축물 및 가로ㆍ경관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예비문화유산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① 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