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42조(보고 등)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42조(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