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9. 15. 시행분 → 2026. 5.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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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59@2026-05-17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