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제5장 보칙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