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3조의3 결격사유개정2026. 10. 8.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등개정2026. 10. 20. 시행 예정
- 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개정2026. 11. 27. 시행 예정
- 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개정2026. 11. 27. 시행 예정
- 제18조의3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등신설2026. 12. 31. 시행 예정
- 제18조의4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지정취소신설2026. 12. 31. 시행 예정
- 제18조의5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신설2026. 12. 31. 시행 예정
- 제33조의3 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신설2026. 12. 31. 시행 예정
- 제3조의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등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36조 벌칙개정2027. 4. 29. 시행 예정
- 제2조의4 화장품관리기본계획신설2027. 9. 16. 시행 예정
- 제2조의5 화장품관리협의회신설2027. 9. 16. 시행 예정
- 제33조의3 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개정2027. 10. 21. 시행 예정
- 제33조의4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신설2027. 10. 21. 시행 예정
- 제4조의2 화장품 안전성 평가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4조의3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신설2028. 1. 1. 시행 예정
- 제5조의2 위해화장품의 회수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23조 회수ㆍ폐기명령 등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37조 벌칙개정2028. 1. 1. 시행 예정
- 제4조의3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개정2029. 1.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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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4조
- 제3장 화장품의 취급15조
- 제4장 감독20조
- 제5장 보칙5조
- 제6장 벌칙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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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901호, 2025. 4.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7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조(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해당 인증서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종전의 제1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20512호, 2024. 10. 22.>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12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0248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44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의2, 제24조의2,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식품 모방 화장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되는 품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유통ㆍ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사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ㆍ변경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250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98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47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ㆍ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영업자가 폐업ㆍ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폐업ㆍ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5488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영업자가 폐업ㆍ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장품의 판매 가격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제7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488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3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2조ㆍ제2조의2ㆍ제3조의3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20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의 개정규정(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로 본다.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로 본다.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기재ㆍ표시되어 있는 용기 또는 포장은 이 법 시행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26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15조, 제16조,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업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출용 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진행 중인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제4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적용한다.
부칙 <제14027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2조(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17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7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85호, 2013. 7. 30.>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98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장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를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호,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1조 및 제32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9>까지 생략
<490>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호,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7항, 제18조제3항ㆍ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31조 및 제32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4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14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5조 및 제37조(제21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 중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장품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 중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화장품 포장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포장(표시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품목의 화장품의 제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제개정이유2026. 4.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