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법령 화장품법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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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이하 "안전성 평가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ㆍ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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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분 → 2028. 1. 1. 시행분 · 추가 132어절 · 삭제 12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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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화장품 화장품의안전성 관리평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영유아거래를 또는목적으로 어린이가알선ㆍ수여하는 사용할영업을 수하는 있는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화장품임을매출액 표시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화장품의 유통ㆍ광고하려는판매 경우에는전에 제품별로 안전과화장품이 품질을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제품별"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라 한다)를 작성작성하여 및총리령으로 보관하여야정하는 한다.
1.
화장품 제품안전 및관련 제조방법에학력이나 대한경력을 설명갖춘 자료
2.
자(이하 화장품의"안전성 안전성평가자"라 평가한다)의 자료
3.
검토를 제품의받은 효능ㆍ효과에후 대한이를 증명보관하여야 자료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국민보건상 따른위해 화장품에우려가 대하여제기되는 제품별등 안전성필요하다고 자료,인정하는 소비자경우 사용실태,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사용화장품 후안전성 이상사례평가 등에자료의 대하여제출을 주기적으로요구할 실태조사를수 실시하고,있다. 위해요소의이 저감화를경우 위한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계획을정당한 수립하여야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제1항에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따른「중소기업기본법」 화장품을제2조에 안전하게따른 사용할중소기업자인 수경우 있도록제1항에 교육따른 및준수사항을 홍보를원활하게 할이행할 수 있다.
④
있도록 제1항에화장품 따른안전성 영유아평가 또는자료 어린이의작성 연령방법에 및대한 표시지도ㆍ광고의 범위교육, 제품별원료 안전성 자료의 작성제공 범위등 및필요한 보관기간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등과지원을 제2항에할 따른수 실태조사있다.
④
및화장품 계획안전성 수립의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 시기,및 절차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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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015@2028-01-01

제4조의2(화장품 안전성 평가)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을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화장품의 유통ㆍ판매 전에 제품별로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 안전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자(이하 "안전성 평가자"라 한다)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한 지도ㆍ교육, 원료 안전성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 범위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