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148어절 · 삭제 86어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
4.
5.
6.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