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이하 "화장품안전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화장품안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지원 및 자문에 대한 응답
2.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3.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4. 안전성 평가자 양성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1. 시행분 → 2027. 10. 21. 시행분 · 추가 148어절 · 삭제 86어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
4.
5.
6.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
제33조의3(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ㆍ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및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등 모니터링
2. 화장품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 화장품산업 수출 관련 규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국가별 수출 관련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5. 화장품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국가 간 상호 인정 등을 위한 협력
6. 그 밖에 규제 관련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조 화장품 생산ㆍ유통 정보 및 화장품 해외 규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이하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8조의4를 준용한다.
④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