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의4 화장품관리기본…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화장품산업의 지원 다음 조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