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수출 진흥 및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수입국ㆍ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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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