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제1장 총칙

법령 화장품법 제1장 총칙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