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8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8

현행 (2026-10-29) 2025. 1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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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 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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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운송비용 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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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03@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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