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현행 (2026-10-29) 2026.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