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5조의5

현행 (2026-10-29) 2026.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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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 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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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0어절

삭제추가
제5조의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①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화주와 운수사업자ㆍ화물차주는 제1항에 따른 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5 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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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03@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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