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5.8.14>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9.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0어절
제5조의6 삭제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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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의6 삭제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