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이용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운송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의 범위에서 이용회원에게 이용요금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